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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과속·신호·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반려동물 배설물·목줄·등록 위반까지 2025년 기준 금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경찰청 eFINE 공지, 국가법령·지자체 고시. 사례별 절약 팁과 이의제기 기본 흐름까지 담았습니다.
꼭 구분하세요: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
- 벌금: 형사처벌(법원 판결). 기록이 남습니다.
- 범칙금: 교통경찰의 통고처분으로 납부(형사절차 전 단계).
- 과태료: 행정질서벌(흡연·주정차·쓰레기 등).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아래 표에는 공식 고시 금액과 차종/장소별 차등을 반영했습니다. 교통 항목은 경찰청 eFINE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1) 운전: 자주 적발되는 항목 금액 요약(승용차 기준)
※ 승합/이륜/자전거/손수레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표는 하단 ‘원본 표 링크’ 참고.
위반 기준 금액(승용)
| 신호·지시 위반 | 일반 도로 | 7만원 범칙금(승용) |
| 과속 | 20~40km/h 초과 | 10만원 과태료(승용, 무인단속 시) / 9만원 범칙금(승용, 현장단속 시) |
| 40~60km/h 초과 | 12만원 과태료 / 10만원 범칙금(승용) | |
| 60km/h 초과 | 15만원 과태료 / 13만원 범칙금(승용) |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이행 등 | 7만원 범칙금(승용)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통화·문자·영상 주시 | 6만원 범칙금(승용) ※ 별표8 기준 항목 내 포함 |
| 불법 정차·주차 | 일반구역 | 과태료 4만원(승용) ※ 안전표지 설치 구역은 가중(8~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지시·정차/주차·과속 | 일반구역 대비 가중 (예: 20~40km/h 초과 과속 9만원→12만원, 정·주차 4만원→12만원 등, 승용 기준) |
- 근거: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2025.3.18 개정)·별표8(운전자 범칙금액, 2025.6.2 개정)·별표10(어린이보호구역 가중, 현행). 원문은 eFINE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팁: 무인단속은 과태료(차량 책임), 현장단속은 범칙금(운전자 책임)으로 흐름이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단속유형·증빙(사진, 공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2)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최대 10만원(전자담배 포함,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
- 감면 제도: 자진납부(20%), 금연교육 이수(50%),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병원) 이수 시 전액 면제 등 지자체 운영. 절차·기한 확인 필수.
3) 쓰레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대표 금액(지자체 조례 예시)
지자체별로 동일한 틀을 쓰지만 세부 금액은 조례로 다를 수 있음. 서울 서초·구로·의왕 등 다수 지자체 기준이 아래와 유사합니다.
위반(예시) 1차 과태료(원)
| 담배꽁초·껌·휴지 등 소형 폐기물 투기 | 50,000 |
| 비닐·보자기 등 간이용기 이용 투기 | 200,000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 500,000 |
| 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매립·소각 | 1,000,0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 500,000 |
| 지자체 페이지 공시 사례: 서초구·구로구·의왕시. 실제 부과는 관할 자치구 조례표를 따릅니다. |
4) 반려동물: 배설물·목줄·인식표·등록
- 배설물 미수거: 5만/7만/10만원(1·2·3차),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법상 상한). 지자체 고지·공공가이드 일치.
- 목줄(안전조치) 미착용: 20만/30만/5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10만/20만원. 등록 미이행: 20만/40만/60만원(최대 100만원).
5) (참고) 음주운전은 ‘벌금’급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측정불응: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공식 조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국가·공공 법령정보 요약 기준입니다. (사안·전력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 활용 팁(가계 지출 방어)
-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주차와 신호·보행자 보호, 과속 모두 가중됩니다. 평소보다 여유 5분 확보가 가장 확실한 절약.
- 무인단속 고지서는 과태료(차량). 운전자 특정이 필요하면 이의제기/소명 절차를 기한 내 하세요. (고지서 뒷면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
- 흡연 과태료 감면은 기한 내 신청이 핵심(자진납부, 온라인 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 쓰레기·반려동물 항목은 관할 구청 조례표가 최종. 주소지 지자체 페이지에서 “무단투기 과태료”, “반려동물 과태료”로 검색하면 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근거(핵심)
- 경찰청 eFINE 공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별표8(범칙금)·별표10(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2025.3.18, 2025.6.2 등) 스크린샷 참조.
- 금연구역 흡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9조, 서울시 등 공공 안내.
- 금연 과태료 감면 — 서울 중구·영등포구 등 지자체 운영지침.
- 무단투기 — 서초구·구로구·의왕시 조례표(사례).
- 반려동물 — 공공 가이드·지자체 안내.
자주 묻는 질문(간단 정리)
Q.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A. 교통(범칙금·과태료)은 전국 동일. 쓰레기·흡연·반려동물 과태료는 지자체 조례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예시는 대표 사례이며, 최종 부과는 관할 지자체 표를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납부하나요?
A.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고지서 안내(경찰청 eFINE/지로 등), 지자체 과태료는 관할 구청·군청 납부창구를 따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이의제기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표가 유용했다면 북마크·공유로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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