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속 범칙금/과태료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무인(카메라) vs 현장(경찰 제지) 차이, 구간단속 원리, 이의·전환 실무까지 2025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8 및 경찰청 eFINE 공지,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핵심 요약
- 금액은 전국 동일: 경부·호남·영동, 민자 고속도로 포함 어느 고속도로든 법정 금액표(시행령 별표6·8)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별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이는 제한속도·초과 속도·단속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 단속 방식에 따라 처리만 다름:
- 현장단속(순찰·정지):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 금액은 별표8 기준.
- 무인단속(고정식·이동식·구간단속): 과태료 —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금액은 별표6 기준.
- 구간단속(평균속도 단속)은 ‘무인’의 한 형태로, 과태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 위치·운영 구간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합니다.
1) 과속 단속, 어디서 어떻게 다른가
도로별(경부/민자) 금액 차이? → 없음
과속 위반 금액은 시행령 고정표를 따르므로, 경부고속도로든 민자 고속도로든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구간의 제한속도(예: 80·100·110㎞/h)와 단속 방식뿐입니다.
단속 방식별 흐름
- 현장(경찰 제지) → 운전자 인적 확인 → 범칙금 고지(별표8).
- 무인(카메라/구간) → 차량번호 판독 → 과태료 고지(별표6). 운전자 특정 절차가 따로 있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5 기준 승용차 금액표(요약)
※ 동일 초과 속도라도 현장 = 범칙금(별표8), 무인 = 과태료(별표6) 입니다. 아래는 승용자동차 기준 요약입니다. (승합/이륜은 금액 다름)
A. 현장단속(범칙금) — 시행령 별표8
| 20㎞/h 이하 | 4만원 | |
| 20~40㎞/h | 6만원 (별표8 표단 구성상 6항 그룹 금액) | |
| 40~60㎞/h | 9만원 | |
| 60㎞/h 초과 | 12만원 |
같은 표에서 신호·지시 위반 6만원, 휴대전화 사용 6만원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승용 기준).
B. 무인단속(과태료) — 시행령 별표6
| 20㎞/h 이하 | 4만원 | |
| 20~40㎞/h | 7만원 | |
| 40~60㎞/h | 10만원 | |
| 60㎞/h 초과 | 13만원 |
표에서 보듯 무인단속(과태료) 이 현장(범칙금) 보다 일부 구간에서 더 높게 책정됩니다(예: 20~40㎞/h 초과 시 7만원 vs 6만원).
3) 구간단속 이해하기(경부·민자 포함)
- 원리: 시작·종료 지점의 통과 시각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해 초과 여부를 판단.
- 법적 취급: 무인단속으로 분류되어 과태료(별표6) 체계 적용. 금액 자체는 초과 속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어디에 있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구간단속 카메라 위치와 운영구간을 공공데이터로 제공. (예: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운전 전 확인하면 안전·과태료 예방에 도움.
4) 실전 시나리오로 보는 금액 계산
시나리오 1: 경부고속도로 100㎞/h 제한 구간에서 무인 카메라에 138㎞/h로 적발
- 초과 38㎞/h → 무인단속 과태료(20~40초과) 승용 7만원.
시나리오 2: 민자 고속도로 110㎞/h 제한 구간에서 현장단속으로 155㎞/h 적발
- 초과 45㎞/h → 현장 범칙금(40~60초과) 승용 9만원.
시나리오 3: 구간단속(평균속도) 90㎞/h 제한 구간에서 평균 116㎞/h
- 초과 26㎞/h → 무인단속 과태료(20~40초과) 승용 7만원.
포인트: 경부 vs 민자 여부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초과 속도·단속 방식이 좌우합니다.
5) 이의제기 & 과태료→범칙금 전환(운전자 특정) 요약
- 무인단속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실제 운전자가 명확할 때, eFINE ‘과태료→범칙금 전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동의·발급요청 후 범칙금 화면에서 납부 확인). 케이스별 유불리가 다르므로 기한 내 비교 후 선택하세요.
- 주의: 범칙금 전환 시 운전자 벌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정 절차). 과태료는 보통 벌점 없음. 세부 벌점은 면허 행정처분 규정을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민자 구간은 금액이 다른가요?
A. 아니요. 금액은 전국 공통 법정표를 따릅니다. 차이는 제한속도·단속 방식뿐입니다.
Q2. 구간단속은 왜 과태료인가요?
A. 장비가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무인단속이므로 과태료 체계(별표6) 가 적용됩니다. 금액은 초과 속도에 따라 동일표로 산정됩니다.
Q3. 휴대전화 사용, 지정차로 위반 금액도 같은 표에 있나요?
A. 네. 범칙금(별표8) 에 ‘휴대전화 사용 6만원’, ‘지정차로 위반 4만원(승용)’ 등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7) 안전·지출 모두 지키는 운전 습관(현실 팁)
- 내비 제한속도 음성경보 켜기(카메라·구간단속 안내 포함).
- 여유 5분 확보하면 과속 유인이 급감.
- 피치 못하게 고지서가 왔다면 단속유형(무인/현장) 과 초과 km/h 를 먼저 확인해 금액·불복 전략을 정리하세요. 근거표는 eFINE에 최신본이 게시됩니다.
원문·근거(핵심)
- 경찰청 eFINE 공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5.3.18), [별표8] 범칙금액(운전자)(개정 2025.6.2). (PDF 첨부 확인)
- 구간단속 현황 —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설치 위치·운영 구간).
- 전환·절차 안내 — eFINE FAQ(과태료→범칙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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