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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하며 저축을 계속해야 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퇴사, 계약 만료, 실직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퇴사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6개월 유예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퇴사하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또는 사업소득)가 있는 청년을 전제로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소득이 중단되면 정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로 종료되지는 않아요.
정부는 일시적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대 6개월 ‘적립중지 유예’ 신청 가능
퇴사 후에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은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함
- 본인 저축금(월 10만 원)은 계속 납입해야 함
- 정부지원금은 유예 기간 동안 중지되지만, 제도 자격은 유지됨
✅ 유예 후 재취업하면 다시 혜택 가능
6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 재취업 후 근로 소득이 충족되면 다시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3년 만기 계산은 초기 가입일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즉, 유예 기간도 3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이 리셋되진 않아요.
📄 적립중지 신청서류 및 절차
①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요청
② 제출 서류
- 적립중지 신청서
- 퇴직증명서 또는 실직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 통장 사본
- 기타 요청 서류
③ 승인 후
- 유예 기간 동안 본인 저축은 계속 납입
- 정부지원금은 유예 종료 후 복원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가입일: 2025년 6월 1일
- 퇴사일: 2026년 2월 10일
- 적립중지 신청: 2026년 2월 15일
- 재취업일: 2026년 7월 10일
👉 이 경우 유예 기간 6개월 이내 재취업했으므로
👉 정부지원금이 다시 지급되며, 만기일은 2028년 5월 31일로 유지
💡 핵심 요약
상황결과
| 퇴사 후 적립중지 신청 O | 최대 6개월 유예, 자격 유지 가능 |
| 유예 기간 내 재취업 O | 정부지원금 재개, 3년 유지 인정 |
| 유예 기간 초과 후 미취업 | 제도 해지,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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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처음 신청하시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세요 👇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조건, 신청 방법, 혜택까지
퇴사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유예신청만 잘 하면, 다시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도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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