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6개월 유예제도 완벽 정리!

by 감성로그맘 2025. 5. 16.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하며 저축을 계속해야 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퇴사, 계약 만료, 실직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퇴사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6개월 유예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퇴사하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또는 사업소득)가 있는 청년을 전제로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소득이 중단되면 정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로 종료되지는 않아요.
정부는 일시적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대 6개월 ‘적립중지 유예’ 신청 가능

퇴사 후에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은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함
  • 본인 저축금(월 10만 원)은 계속 납입해야 함
  • 정부지원금은 유예 기간 동안 중지되지만, 제도 자격은 유지됨

✅ 유예 후 재취업하면 다시 혜택 가능

6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 재취업 후 근로 소득이 충족되면 다시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3년 만기 계산은 초기 가입일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즉, 유예 기간도 3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이 리셋되진 않아요.

📄 적립중지 신청서류 및 절차

①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요청

② 제출 서류

  • 적립중지 신청서
  • 퇴직증명서 또는 실직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 통장 사본
  • 기타 요청 서류

③ 승인 후

  • 유예 기간 동안 본인 저축은 계속 납입
  • 정부지원금은 유예 종료 후 복원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가입일: 2025년 6월 1일
  • 퇴사일: 2026년 2월 10일
  • 적립중지 신청: 2026년 2월 15일
  • 재취업일: 2026년 7월 10일

👉 이 경우 유예 기간 6개월 이내 재취업했으므로
👉 정부지원금이 다시 지급되며, 만기일은 2028년 5월 31일로 유지


💡 핵심 요약

상황결과
퇴사 후 적립중지 신청 O 최대 6개월 유예, 자격 유지 가능
유예 기간 내 재취업 O 정부지원금 재개, 3년 유지 인정
유예 기간 초과 후 미취업 제도 해지,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가능
 

🔁 이전 글 다시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처음 신청하시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세요 👇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조건, 신청 방법, 혜택까지


퇴사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유예신청만 잘 하면, 다시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도 도와드릴게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