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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운영 = 겸직일까?
👉 블로그 자체는 문제 없다!
- 블로그를 개인 일기처럼 글만 쓰는 건 수익 활동이 아니므로 겸직 아님
-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협찬, 쿠팡파트너스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짐
✅ 겸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 동의 필요)
조건겸직 인정 여부
| 애드센스 광고 수익 발생 | ✅ 예 |
|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마케팅 수익 | ✅ 예 |
| 협찬 상품 리뷰 작성 | ✅ 예 |
| 정기적인 콘텐츠 업로드 + 수익화 목적 명확 | ✅ 예 |
즉, 노동력 제공 + 수익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 겸직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의 사전 동의 + 고용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겸직이 아닌 경우 (동의 불필요)
조건겸직 해당 없음
| 블로그 운영만 하고 광고 없음 | ❌ |
| 순수 개인 일기/기록용 블로그 | ❌ |
| 수익화 신청 전 초기 운영 단계 | ❌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겸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준비 팁
- 회사 인사팀에 사전 문의
- 겸직 허용 범위, 내규 확인
- 고용보험공단에 겸직/수익 발생 신고
- 육아휴직 급여 계속 수령하려면 신고는 필수!
- 수익 증빙자료 정리
- 월 수익 내역, 광고 수입 정산서, 제휴마케팅 정산 등
🧠 결론
육아휴직 중 수익형 블로그 운영은
✅ 노동 제공 + 반복성 + 수익이 있으면
→ 겸직으로 간주 → 사업주 동의 + 고용보험 신고 필요
초기에는 개인 기록용으로 운영하다가,
수익화 전환 시점에 신고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육아휴직급여 신청, 놓치면 손해! 정부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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