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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2025 최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완전 비교

by 감성로그맘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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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06 운영규정 기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1유형(구직촉진수당)과 2유형(취업활동비용)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놓치는 혜택이 생깁니다. 아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와 워크넷 안내문(2025-06-02)을 바탕으로 두 유형을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원 내용

  구분                        1유형                                                                         2유형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최대 300만 원) 취업활동비 최대 195만 원(직업훈련·수당)
공통 서비스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사후 관리  
 

1유형은 ‘생계지원을 받으며 구직활동’에 초점, 2유형은 ‘훈련·취업준비 비용’ 중심입니다.

2. 자격 조건

   항목                                    1유형                                                                    2유형
연령 만 15 ~ 69세 만 15 ~ 69세
중위소득 60 % 이하 100 % 이하
재산 4 억 원(청년 5억 원) 이하 4 억 원 이하
최근 취업경험 2년 내 100일(800h) 이상 근로 → 신청 가능 제한 없음
 

※ 청년특례(18~34세)는 취업경험·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3. 신청 절차

  1. 워크넷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클릭
  2. 가구·소득·재산 조사(평균 2주)
  3.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4. 1유형은 매월 활동보고서 승인 후 수당 지급, 2유형은 훈련비·활동비 정산 지급

4. 실제 활용 팁

  • 활동보고서 마감: 매월 말일까지 제출 & 승인 받아야 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
  • 훈련과정 선택: 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필터를 함께 걸면, 본인 부담이 없는 과정 위주로 조회됩니다.
  • 미제출 2회 → 지원 중단: 활동보고서를 두 번 연속 내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므로, 부득이한 경우 상담사에게 사전 연락 필수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 네. 심사 과정에서 1유형 조건에 맞지 않으면 2유형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가능해요.

Q. 재산 · 소득 기준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고시가 개정됩니다. 글 상단 ‘업데이트 날짜(예: 2025-06-30)’를 확인하고, 새 고시가 발표되면 중위소득표·재산기준만 수정하면 됩니다.

6. 체크리스트

  • ☐ 중위소득·재산 요건 확인(가구원 포함)
  • ☐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90일 안에 구직활동 시작
  • ☐ 활동보고서 매월 제출(미제출 2회 시 지원 중단)
  • ☐ 훈련과정 선택 시 ‘본인부담 0 원’ 여부 확인

업데이트 : 2025-06-30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운영규정,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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